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이종배 의원 ‘제2의 승리 방지해야’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20일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구속이 기각 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대를 연기할 수 없고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은 뒤에야 사건이 군 검찰로 이첩되어 수사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6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군에 입대해 수사가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다.   

또한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가 경찰 수사 중임에도 25일 군 입대를 한다고 해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빗발쳤고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피성 군 입대를 반대한다’는 글이 게재돼 ‘청원 동의’가 19일 기준, 21,257명을 넘어섰다. 승리는 논란이 거세지자 입영연기를 신청했다. 

이종배 의원은 “범죄수사 회피를 위해 군 입대를 악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에 대한 모독이다.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병무청장이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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