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고,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농식품부는 개정법을 통해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 품종의 특성, 적절의 사육법, 맹견 언어와 공격성의 이해, 맹견 사회화 교육, 맹견 훈련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교육을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받게 하였다. 

이로 인해 원래 맹견 소유주는 9월 30일까지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신규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며 현장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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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맹견은 앞으로는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드나들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린다.

또한 맹견을 유기했을 경우는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대폭 상향했다. 

특히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에는 과실치상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과료를 적용했지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기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반려인구가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들도 늘고 있다. 바뀐 사회 풍토만큼 법도 속도를 맞춰야 혼란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려인들과 비 반려인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이런 과도기에 적절한 법이 마련되지 않아서이다.

이번 법의 개정을 통해 반려인들은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대한 책임을 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며 비 반려인들 역시 법과 반려인들의 책임감을 믿고 편견을 갖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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