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관심병사 원 일병은 평소 자신을 잘 챙겨주는 선임 김 병장을 믿고 따르고 있었다. 둘은 함께 야간경계 근무를 서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밤, 원 일병은 총기 오발 사고로 그만 김 병장을 쏘고 말게 된다.

다행히 김 병장의 목숨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원 일병은 당직 근무자인 박 중위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 하지만, 진급을 눈앞에 둔 박 중위는 사건을 은폐하려 원 일병을 협박해 함께 김 병장을 몰래 산속에 묻어버린다.

사건 발생 며칠 후, 죄책감을 느낀 원 일병은 김 병장의 어머니를 찾아가 이같은 사실을 고백하고, 결국 사건은 세상에 공개된다. 이러한 경우, 원 일병과 박 중위는 살인죄가 적용될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비록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적용법은 특별법인 군형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신의 진급을 위해 살아있던 김 병장을 산속에 생매장한 박 중위는 우리 형법상 살인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원 일병에 대해서인데 과연 원 일병을 살인죄나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다. 원 일병의 총기 오발이라는 과실 행위를 통해 김 병장은 상해나 중상해를 입은 후 박 중위의 생매장행위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된다.

총기 오발은 김 병장이 사망에 이르는 최초행위 즉, 사망의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박 중위의 생매장이라는 결정적 행위에 의해 김 병장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점, 물론 법적으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로서 정신적 판단이 미약할 것으로 보이는 원 일병의 입장에서 비록 총기 오발 사고라는 행위를 통해 김 병장을 구조할 법적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위라는 장교의 협박에 따라 김 병장의 구조행위에 대해 방해를 받았다.

그리고 김 병장을 살리기 위해 상사에게 보고한 것은 원 일병의 입장에서는 군대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김 병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 원 일병을 과실치사나 살인죄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총기 오발이라는 과실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원 일병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정도에 따라 무죄가 되거나 형이 감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물론 누구에게나 진급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한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요즘 우리 사회가 각종 사건과 사고로 뉴스를 도배하는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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