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솜방망이와 같은 처벌 수위와 전자발찌등의 재범 예방 장치들의 효과에 대한 의문 역시 함께 대두되고 있는 중이다.  

▲ 12세 성폭행이 3년형...(출처/YTN방송 캡쳐)

12세 A양은 지난 6월 채팅 앱으로 박 모(24) 씨를 알게 됐다. 박 씨가 피자를 사 준다는 소리에 밖으로 나갔다가 의정부시에 있는 으슥한 공사장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A 양은 박 씨가 자신을 죽일까봐 무서워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채 울기만 했다.

부모한테 혼날 것을 걱정한 A 양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박 씨의 범행을 숨겼고 딸의 이상 행동을 감지한 부모의 추궁 끝에 성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 A 양 부모의 신고로 박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A양의 어머니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음독을 시도했으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고 A 양 아버지는 "딸아이가 사건 발생 이후 우울증이 심해져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파렴치한 박 씨가 엄벌을 받길 바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의정부지검은 박씨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혐의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양이 경찰에 “아저씨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라는 의제강간 조건과 동격으로 보고 내린 판결이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지한다면 약간의 협박과 실력행사에도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 행동에 제약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점은 간과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을 부분적 동의로 본 이번 구형은 아직까지 ‘아동’성폭행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한다.

또한 의정부 지검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집행 유예로 풀려날 수 도 있어 가해자가 형 확정시 사회에서 추가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전자 발찌를 찬 채로 성폭행을 한 에이즈 보균자(출처/mbn뉴스 캡쳐)

지난 2월에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에이즈에 감염된 이씨는 동거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유인해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감금했다. 그 후 동거녀 박모씨는 B씨에게 청소와 집안일을 시키며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씨는 박씨가 잠든 사이 B씨를 성폭행했고, 박씨의 동네 후배인 최모씨와 손모씨도 이씨의 집을 매일 드나들며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임신까지 한 상태며 중절수술 시기를 놓쳐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B씨의 에이즈 검사는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에이즈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태다. 

이 사건의 심각성이 더 큰 이유는 이씨가 초범이 아니라는 점이다. 군 입대후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나 퇴소 조치된 이씨는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12세 초등학생을 성폭행 했다. 이에 이씨가 받은 형량은 고작 2년에 불과해 당시에도 굉장한 비난이 일었었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는 3년형을 받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며 좋아하자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를 참작돼 징역 2년으로 감형 한 바가 있다.

이 사건의 정상 참작 이유는 '12세의 아동이 이씨를 잘 따랐다'는 것이다. 강제적인 것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12세 여자 아동이면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구분을 못할 경우도 있을뿐더러 법적으로도 성적 자기선택권이 없는 ‘미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납득하기 힘든 이유가 감형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엄연히 13세 미만의 아동은 가중처벌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감형이 되는 사유가 되어 2년이라는 가벼운 형을 복역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 

▲ 성폭력 재범자 통계(출처/경찰청)

위 사건처럼 성 범죄자는 재범률이 많다.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자 초범자들의 재범률이 21%를 넘는다.

이런 현상은 성범죄라는 범죄가 애초에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르는 범행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같은 기회가 생기면 동일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다.

이와 같은 성범죄의 특성상 범죄자가 사회로 다시 나올 때는 그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8년 9월 1일부터 아동 성범죄자 및 성범죄 재범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해당 착용자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 관리하여 재범을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적용한 것이 무색하게 최근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자발찌로 제한되는 범위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 자체는 모니터링이 아예 불가능하고, 점점 늘어나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일일이 감시할 수 있는 인력도 현실적으로 턱없이 모자라다.

이런 아동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아니 성폭행의 재범까지 막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현재 성폭행범을 제제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가로막는 것은 성폭행범에 대한 인권문제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들의 모든 신상이 공개된다. 이미 199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인권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눈을 뜬 미국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개인의 인권에 극심한 피해라며 소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심신 미약이나 장애등의 이유, 즉 정신병 혹은 만취등의 사유가 감형을 만드는 것이 또한 문제다. 속된말로 ‘술취하면 뭐든 감경’이라는 말이 무색치 않게 폭행부터 성범죄까지 광범위하게 이 공식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는 형법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감형요인들로 인해 아동 성범죄마저 감형이 되어 형벌이 가볍게 되면,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강제 요인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범죄를 또 저질러봐야 별 일 없겠구나” 하는 재범 심리가 형성될 뿐이다.

▲ 2008년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출처/EBS방송 캡쳐)

따라서 피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한다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회에서 격리되는 극심한 공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자발찌의 대상 범죄자들은 모두 신상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생활하는 곳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감경 사유를 가급적 배제하고 가중처벌을 더욱 강화시켜 본능보다 이성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 성범죄는 더욱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대표적인 아동 성폭력 사건인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 20대가 되자마자 조두순이 출소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우울한 상황처럼 피해자에게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인생 전체의 공포며 악몽이기 때문이다.

성폭행, 특히 아동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평생을 가는 악몽이자 트라우마다. 자신의 한 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릴 때부터 망치는 행위는 그 누구도 용납해서는 안 될 인권 유린 행위다. 그리고 절대 과실(실수)도 있을 수 없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감형 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앞으로 이런 슬프고도 끔찍한 사건들을 없애기 위해 대한민국은 보다 더 철저한 수사로 사실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더불어 강력한 법적 제제의 마련으로 아동 성폭행은 상상 자체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심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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