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환자(患者)는 말 그대로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환자는 어떠한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래서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고 의사에 많은 것을 의지한다. 그런데 환자가 병원에서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병이 심각해졌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의 전 신경외과 의사 A(52)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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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2년 6월 16일부터 같은 해 7월 1일까지 머리 등을 다쳐 입원한 환자 B(55)씨를 치료하였다. 

B 씨는 A 씨에게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고 A 씨는 B 씨에게 12시간 간격으로 보름 이상 투약하였으나 요분석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입원 6일째부터 B 씨가 고열과 기침, 가래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과와 협진하지 않고 해열진통제만 처방하였다. 

B 씨는 결국 ‘괴사성 폐렴에 의한 폐파괴’진단을 받고야 말았다. 괴사성 폐렴이란 폐렴의 합병증으로 폐의 실질 세포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에 장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과거에도 기관지 확장증 등을 앓은 사실이 있고 입원 당시 4차례 외출을 하기도 했다. 그런 사정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느 분야에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다른 일이 잘 풀릴 리 없다. 병원에서의 기본은 어떤 의료 행위에 따르는 검사들이다. 

사람의 몸은 시시때때로 반응하는 것이 다른데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인 의료행위를 한다면 의사가 왜 필요할까. 이는 직무유기이며 의사의 직무유기는 곧 환자의 위태로움을 뜻한다. 의사라면 절대 기본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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