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줄이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업상속제도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현행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2천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상속재산가액 공제 한도는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였다.

유승희 의원 (연합뉴스 제공)
유승희 의원 (연합뉴스 제공)

다만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피상속인 경영기간은 5년 이상, 사후관리 기간은 7년으로 완화했다.

유 의원은 "1997년 가업상속제도 첫 도입 후 대상 기업과 상속세 공제액이 점차 확대돼왔다"며 "가업상속제도 대상 기업과 공제 규모의 확대는 부의 대물림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적용대상 기업 범위와 공제 규모를 축소해서 조세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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