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나라의 살림살이가 나아져 모든 국민이 제때 건강검진을 받고 신속하게 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상적일까? 하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사용되어야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실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원래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0세대 청년 720만 명이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이처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얹혀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0대 나이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천여 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8천여 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4천여 명 등 약 720만 명도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쉽게 직장인이 아닌 20~30대 청년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같은 청년층이라도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검진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일각에서 건강을 두고 차등적용은 있을 수 없다며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외에 개정안은 일반건강검진항목 이외에도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20세와 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도록 했다. 이는 20∼30대 청년세대의 자살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는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각 1회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이 정부가 이렇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한 것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당뇨를 비롯해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통풍질병 환자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에서 높아지는 등 청년세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업과 취업난,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고단한 청년세대의 자화상이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대 당뇨 환자 수는 2013년 1만7천359명에서 2014년1만8천390명, 2015년 1만9천780명, 2016년 2만1천927명, 2017년 2만4천106명 등으로 5년간38.9% 증가했다. 또 20대 우울증 환자 수 역시 2013년 4만7천721명, 2014년 4만7천879명, 2015년 5만2천275명, 2016년 6만3천436명, 2017년 7만5천602명 등으로 5년간 58.4% 증가해 전체 연령대의 평균 증가율 16.5%의 3.5배에 달했다.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20~30대 청년. 이를 고려한 정부의 움직임은 환영할 만 하지만 그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큰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교육과 취업난 등에 기인하고 있다. 국가 건강검진 확대 적용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으로 20~30대 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친 과도한 스트레스와 각종 건강 악 요인이 차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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